2. 조정신청의 취하·각하 등
가. 조정신청의 취하
민사조정법 35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의 취하가 인정되고 있지만, 그 방식에
관하여는 법과 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. 민사조정법 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8조가 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
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161조를 준용하고 있고, 민사조정법 5조가 조정의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,
말로도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보는 데에 이견이 없다.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신청인에게는 그 취지를 통지하여 준다.
다만, 소의 취하와는 달리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.
나. 수소법원 조정사건의 소 취하
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의 조정계속 중에 소가 취하된 때에는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조정담당
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원고가 조정기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조정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취하서가 제출된 날 지체없이
소취하서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인계하여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. 원고가 구두로 소취하의 의
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자리에서 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도록 한다. 조정담당
법원사무관등이 위와 같이 소취하의 통지를 받거나, 직접 소취하서의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'200 년 ㅇ월 ㅇ일
소취하'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주인(朱印)한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(조정예규 23조 1항 내지 3항). 위의
설명 중 소취하의 통지 및 사건기록 송부에 관한 부분은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
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(조정 예규 23조 4항).
다. 조정신청의 각하
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시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
있고(민조 25조 1항),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(2항). 조정신청서가 송달불능임에도 신청인이 조정담당판사의 피신청인
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고(민조규 2조의2 제2항 본문),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하지
못한다(3항). 민사조정규칙 2조의2 2항 단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
종결시킬 수 있다고 하여,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게 하는 대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(조정불성립
결정) 소송으로 이행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.
그 이외의 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, 명문으로 이를 금하는 규정이
없을 뿐 아니라, 그 결정이 조정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적인 결정인 점을 고려하여, 민사조정법 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20조의
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라.
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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